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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신청

 

 

1. 자동차세 연납

 

- 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라면 누구나 1년에 2번 분할해서 납부하던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내는 세금

- 연납을 할 경우 세금을 6.4%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
- [꿀팁]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 가능 하며 빠를수록 할인율이 큼

  (1월 납부 6.4%, 3월 5.3%, 6월 3.5%, 9월 1.8%로 할인)

- 신청은 WETAX 홈페이지에서 확인

 

 

2. 연납 신청 방법 (총 4가지)

1) 인터넷 신청

위택스 홈페이지  >>  상단 메뉴에서 부가서비스  >>  자동차세 연납 신청

 

인적사항 및 차량정보 입력  >>  연세액 일치 여부 확인  >>  확인

 

2) 스마트폰 납부 및 앱 다운로드 (인터넷과 동일)

 

1) 안드로이드

 

 

2) IOS

 

 

 

#주의사항#

 

 

3) 전화신청

연락처: 1899-0314 또는 관할 지자체 세무과

 

 

4) 동사무소 방문

방문 대상: 거주지 인근의 동사무소
신청 방법: 직접 방문하여 자동차세 연납 신청

 

 

3. 납부기준

1) 산정기준

[자동차세] = 배기량 x CC당 세액 + 지방교육세(30%)

 

 

 

 

2) CC별 산정

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1,000cc 이하일 경우 cc 당 80원, 1,600cc 이하는 140원, 1,600cc 초과일 경우에는 200원,

전기차 10만 원, 영업용 차량 2만원 부과 (전기차의 경우 cc를 산정할 수 없어 시일 내에 세법 개정예정)

 

3) 보유기간 별 세금 인하

 

4. 주의사항

연납 신청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은 없으나 다음 납부 기간에 신청 후 납부

 

 

 

 

Tip. 알아둘 점

1) 자동차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기에 이를 반영해서 자동차세가 할인
2) 차량 연식 3년 차부터 매년 5% 자동차세 할인
3) 차량 연식 12년 차가 넘어가면 최대 50%까지 세금 할인

4)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9.15%의 할인이었던 것이 2023년 올해는 6.4%의 할인
5) 2024년에는 4.6%, 2025년에는 2.7%까지 공제 혜택이 줄어들 예정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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